(광주가톨릭평화방송) 나지수 수습기자 = '코로나19' 감염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사용이 일상화되며 손소독제로 인한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
지난 6월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손소독제가 5살 아이의 눈에 튀어 각막에 화상을 입었고 지난달 춘천에서는 7살 아이가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.
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손소독제는 알콜 함유량이 70~80%로 고농도여서 안구 표면에 튈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.
'코로나19'로 인해 최근 엘리베이터마다 손소독제가 비치돼있지만 이 가운데 대다수가 성인 손 위치인 1m 높이에 설치된 손잡이에 부착돼있어 키가 작은 아이들이 사용할 경우 위험합니다.
또한 손소독제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가까이 하면 화상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.
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 7월 손 소독제 14종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2종과 외국산 5종이 에탄올함량 60% 이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판정됐습니다.
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"손소독제는 알콜 함유량이 높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"며 "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면 절대 눈을 비비지 말고 눈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후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섭취 했을 땐 곧바로 입을 헹구고 물을 많이 마셔 희석시켜야한다"고 말했습니다.
이어, "무엇보다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한다"며 "특히 어린이들이 손소독제를 잘못 사용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"고 전했습니다.